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60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바닥에 있던 벽돌을 가볍게 던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 2)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린 것일 뿐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1)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익산시 소재의 내과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잠깐 나와 병원 정문 앞에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내가 신고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 뒤 3~4m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닥에 있는 벽돌을 들어 내 가슴 쪽을 향해 던졌고 순간적으로 피해서 맞지는 않았다.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여 전화를 끊고 피고인을 �아갔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의 전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 D의 신고 당시 진술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행인이 위협한다.

벽돌을 들고 있다.

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