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58』 피고인은 2013. 6. 13. 17:10경 원주시 우산동 풍물시장에 있는 25시해장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으로부터 욕을 먹은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그 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3회에 걸쳐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5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5. 17:40 원주시 학성동 원주역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택시를 향해 이를 집어던져 위 택시가 수리비 353,2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D(66세)으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너도 죽고 싶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던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신고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벽돌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