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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한강고수부지 공원 내 유람선 선착장 부근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근처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5cm, 세로 약 40cm, 두께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진 뒤 피해자들 주변에 떨어져 깨진 벽돌 파편을 주워 피해자들을 향해 3-4회 던져 피해자 C의 등, 팔, 다리를 맞히고 피해자 D의 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계단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발로 차 액정을 깨뜨리고 모서리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정신병원 인계), 응급입원의뢰서, 입원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각 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 제6유형(특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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