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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2세), F( 여, 23세), G( 여, 24세), H( 여, 23세), I( 여, 나이 불상) 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 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8. 4. 23:00 경 위 D 탈의실에서, 자동차 스마트 키 모양의 몰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위 몰래 카메라를 탈의실 선반에 올려 놓고, 피해자 F, G, H가 상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8. 10. 2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가 상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8. 11. 2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가 상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8. 17. 2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H가 상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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