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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가. 피고인은 2012. 1. 10. 23:5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의 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넣어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 불상, 흰색 운동화와 바지 착용)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 00:06경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넣어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1(여, 나이 불상, 어두운 색 운동화와 바지 착용), 피해자2(여, 나이 불상, 흰색 운동화와 바지 착용), 피해자3(여, 나이 불상, 발목 부위가 긴 끈이 달린 신발과 검은색 바지 착용)을 연속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1. 05:18경 서울 강남구 B사우나에서, 반바지와 반팔티인 찜질방복을 입고 누워서 다리를 오므려 벌린 채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인 C에게 발각되어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 11. 05:30경 위 B사우나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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