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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0:29경부터 00:33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셔츠 앞주머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수건걸이에 걸어둔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화장실을 나와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3명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연달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처음 들어간 여성이 카메라를 가려놓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23:3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C주점” 화장실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출력물, 범행현장 CCTV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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