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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47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1. 2014. 7.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6.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가 드나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나무 막대기(길이 90cm, 지름 5cm)를 들고 노래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8. 11: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택시 기사 및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X 사장 데려와, 경찰 이 씨발놈들이 무슨 월급을 받아쳐먹느냐!", “야 H 새끼 니가 경찰이냐, 백만원 값도 못하는 이 새끼야 나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말 걸려면 영어로 해, Fuck you, I am USA 좆도 모르는 것들이 까분다!“라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7.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8. 12:2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성명불상의 X사장을 불러달라고 소리 질렀으나, 피해자의 처인 L가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쟁반을 들고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12:50경 위 G파출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양주와 커피 등을 파출소 출입문 앞에 펼쳐 놓으며 행패를 부리다 위 H 경위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놈들 다 씹새끼들, 야 개새끼들아 100만원 봉급 값도 못하는 놈들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위 H의 근무복에 커피를 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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