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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5.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6.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1998.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영하는 ‘F 가 맥 집 ’에서, G을 통해 소개 받아 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와 함께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에 가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고, 2015. 11. 18.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모텔 205호에 투숙하였다가 16:00 경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그만 나가 자며 일어서려 하자, 침대 옆에 놓아두었던 피고인의 점퍼에서 위 술집에서부터 숨겨 온 흉기인 식칼( 총길이 35cm) 과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꺼내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소리치지 마!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나 막가는 인생이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는데 6~7 천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지 않은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울면서, “ 돈이 필요하면 해 주겠다.

우선 칼을 놓고 이야기 하자.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

6~7 천만 원을 해 주겠다” 고 설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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