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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1. 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2013. 9. 24.까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10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103. 6. 중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피고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103. 8. 4.에서

8. 10.까지 사이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14. 03: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7. 23:1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사용승낙을 받아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척하며,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10. 12. 19: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쓸 수 있을까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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