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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199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1997.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199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4.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1:55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4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시가 29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1.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7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8.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E 원룸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에 있는 현대2차 아파트 204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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