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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합16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200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각 선고받아 2007. 11.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위 강도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은 2007. 5. 22.에 집행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강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인 C이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그가 E에게서 매도위임을 받은 F SM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2008. 12. 31.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C의 친구인 G과 함께 동행하였다.

C이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등과 가격 흥정을 한 결과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떼어내기로 하여 인근 카센터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때 C이 시운전을 허락받아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피고인과 G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였다.

C은 같은 날 20:0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삼거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가격을 깎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문신을 보여주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한편,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삼거리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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