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 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12.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3.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02』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양쪽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수리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8:4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107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견 훤 로 356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합 20』
3.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8:0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 중앙로 9-10에 있는 중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견 훤 로 3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25. 훔친 I 소유의 J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합 39』
4. 원동기장치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