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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5.13. 선고 2014고합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

2014고합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사

김수희(기소), 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8.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시켜주며 접근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톡톡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기 위해서 피해자 일행에게 술과 음료수를 주문해 준 후,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문해 준) 술값을 계산했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술값을 계산했다'고 말하면서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무심결에 한 행동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톡톡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의 합석 및 모조품 가방 구입 권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경부터 쌍대포 음식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지인은 술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혼자서 점심시각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F, 피해자의 남자친구 G(당시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었음) 및 G의 친구 총 4명은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고기와 함께 술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일행의 자리에 합석한 다음, 피해자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에게 유명브랜드의 모조품 가방을 보여주면서 구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문해 준) 술값을 계산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술값을 계산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게 되었다.

다) 피고인과 G의 싸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이를 본 G은 피고인에게 '돌아가 달라'고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G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인의 머리 뒷부위가 땅바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머리 뒷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라) G의 입건 및 피해자의 고소

(1) G은 이틀 후인 2012, 3. 20. '2012. 3. 18.경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및 헌병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G의 아버지는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금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2) 그 후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2012. 4. 23.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서 교환

피고인은 2012. 4. 30. 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2012. 6. 27. G에게 상해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서를 받았고, G은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되어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증거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G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포함한다)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1) 피해자의 고소 및 고소 취하 경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이 피고인을 상해한 혐의로 입건되고 피고인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G과의 합의를 거절하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이상 경과한 2012. 4.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G에게 상해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 진술내용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을 하였다.'라고 피해사실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에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음부에서 허벅지 아래 방향으로 약 3, 4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허벅지 등을 만졌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년 후인 2014. 4. 16.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터치했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만졌는지, 오른손으로 만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는 피해 부위, 피해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다가, 경찰이 피해 부위, 피해 횟수를 구체적으로 질문한 이후에야 이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설령 피해 일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부위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만진 허벅지 부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G 진술과의 불일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조품 가방을 구입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음부 부위의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G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공짜로 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약 5-10분정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계산했다'고 하면서 쓰다듬었다. 기본적으로 바깥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것이었는데, 쓰다듬는 것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한 간접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된 경위(피고인이 '가방을 판매한다'고 말한 것인지, '공짜로 준다'고 말한 것인지 또는 '술값을 계산했다'고 말한 것인지), 피해 부위(음부 부위의 허벅지와 바깥쪽 허벅지는 그 부위가 전혀 다르다), 피해 시간(허벅지를 3-4회 만지는 데에 5-10분이나 소요되지는 않는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소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및 취하가 G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입건 및 피고인의 합의서 작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있고, 피해자 진술내용에 일관성, 합리성이 결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된 경위, 피해 부위 및 피해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인 G의 진술과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G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바깥쪽 허벅지를 약 5-10분 동안 만지거나, 쓰다듬었다'는 취지의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13:00경이었고, 그 장소도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 외에 여러 사람이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음식점이었으며, 피고인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를 가진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주문해 준 술값을 계산했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술값을 계산했다'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4)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명확한 인식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에게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피해자는 2년제인 H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같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1년 일찍 사회에 나왔다), 피고인은 당시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하성우

판사 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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