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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27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3:00 경 러시아 모스크 바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0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B 편 항공기의 탑승객인바, 자신이 발권 받은 27A 좌석에 앉지 않고 피해자 C( 여, 22세) 의 옆자리인 37G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4:00부터 05:00 경 사이에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수 분 후 피해자의 담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 분 후 다시 피해 자의 담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을 추행하여 본인 자리로 돌아 가라고 하였는데 계속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혹시 실수로 만진 것일 수 있어서 곧바로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옆에 앉아 있던 친구에게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다는 말을 하였고, 승무원을 부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친구 D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담요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D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가 와인을 마시는 것을 어이 없게 쳐다본 것 때문에 골탕을 먹이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 같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어이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추행사실을 고소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십 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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