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14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항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자신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톡톡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ⅰ)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의 합석 및 피고인의 피해자의 대한 모조품 가방 구입 권유에 관한 상황, ⅱ)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경위, ⅲ)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G과의 싸움, ⅳ) G의 형사입건 및 피해자의 고소 경위, 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서 교환에 관한 상황 등을 각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가, G이 피고인을 상해한 혐의로 입건되고 피고인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G과의 합의를 거절하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이상 경과한 2012. 4.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G에게 상해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