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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7:05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제과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6세, 가명)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증언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실수로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쓸면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 F(가명 의 진술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바, 피해자를 일부러 만지려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닿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일부러 피해자와 부딪히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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