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9.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14. 7. 14. 양산시 C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할 당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B과의 관계로 잘못 알고 “의붓딸”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나. B은 2011. 7. 12.부터 2014. 10. 31.까지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B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가공하여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B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3. 12. 9.까지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 10. B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290,50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3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2014.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B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895,840원에 달한다.
[표] 소외 B의 국세체납액(2018년 12월 기준) (단위: 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종합소득세 2011년 2014.01.10. 2014.01.31. 5,024,330 8,671,870 2011.12.31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4.01.10. 2014.01.31. 32,290,500 55,223,970 2011.12.31 합계 63,895,840
라. 한편, 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