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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7가단103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198,507,270원을 부과하여 고지한 바 있고,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3. 28.경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295,247,900원이다.

관할서 세목 귀속시기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관 악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2.07.31. 2011.12.31. 6,928,930 11,626,350 관 악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3.11.30. 2012.06.30. 27,311,930 40,585,400 관 악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013.11.30. 2012.12.31. 134,735,830 200,217,060 성 남 종합소득세 2011년 2014.02.28. 2011.12.31. 29,530,580 42,819,090 체납액 합계 198,507,270 295,247,900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6.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인 D, B, 피고는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7. 14. D, B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D, B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의 변경 망인이 사망한 2016. 3. 6.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천안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69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채권최고액 8,71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천안농업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여 존속기간을 2014. 10. 16.부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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