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 05. 22. 선고 2018가단73685 판결
사해행위취소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여부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8가단7368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류○○

변론종결

2019.5.1.

판결선고

2019.5.22.

주문

1. 피고와 소외 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2,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배○○은 2009.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14. 7. 14. 양산시로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할 당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배○○과의 관계로 잘못 알고 "의붓딸"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나. 배○○은 2011. 7. 12.부터 2014. 10. 31.까지 양산시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 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배○○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가공하여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3. 12. 9.까지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 10. 배○○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290,500원 및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3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2014.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배○○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아니하였고, 2018. 1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63,895,840원에 달한다.

[표] 소외 배○○의 국세체납액(2018년 12월 기준)

(단위: 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포함) 납세의무성립일

종합소득세 2011년 2014.01.10. 2014.01.31. 5,024,330 8,671,870 2011.12.31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4.01.10. 2014.01.31. 32,290,500 55,223,970 2011.12.31

합계 63,895,840

라. 한편, 배○○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같은 날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배○○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만 원 및 2,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3,000만 원이었는데,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4. 7. 16.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2014. 7. 16. 시가는 7,200만 원 상당이고, 2018. 12. 초순경 이사건 건물 근처에 이 사건 건물보다 적은 면적인 건물의 거래가가 7,500만 원 정도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이 사건 조세채권)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290,50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330원의 채권이므로 그 성립일은 2011. 12. 31.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2013. 12. 16.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배○○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배○○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배○○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는 데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2011. 말경 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지내다가 친오빠와 함께 살기 위해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 3. 9.까지 수차례에 걸쳐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배○○에게 지급하여 월세 없이 지내다가, 2013. 12.16.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배○○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매매대금5,000만 원 중 일부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배○○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9.부터 2013. 11. 25.까지 24회에 걸쳐 배○○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 이후2014. 7. 16. 피고가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피고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 즉 ① 배○○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약 2년 9개월 동안 함께 두고 피고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전입신고서에 스스로를 배○○의 의붓딸로 기재하는 등 배○○과 피고의 관계가 일반적인 임대차관계 또는 매매당사자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임대차보증금을 일정한 정액도 아닌 금액으로 2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거래관행상 쉽게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스스로도 배○○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여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의 시가보다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상적인거래관계에서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배○○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배○○의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만 원 및 2,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이후인 2014. 7. 16. 말소되었는데, 그 말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7,200만 원상당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3,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 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적어도 위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 중 원고가 구하는 7,2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만 원이 배○○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5. 1.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적어도 63,895,840원 이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인 위4,200만 원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취소 및 가액배상은 더 적은 4,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배○○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4,200만 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