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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7』 피고인은 2017. 10. 1. 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해 줄 테니, 카카오 톡 ID “D ”으로 연락해 달라’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50,000 원을 소액 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 없이 서울, 인천, 화성, 수원 등지를 떠돌며 중국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 결제를 해 주더라도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으로 리 니지 M 사이트에 접속하여 F 계정으로 로그 인을 한 후 총 5회에 걸쳐 110,000만 원씩 총 550,000원의 게임 머니를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98』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 넥 슨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현금화 해 주겠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 원을 소액 결제해 주면 85%에 상당하는 212,500원을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액 결제 서비스를 받더라도 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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