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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49』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PC 방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L에게 “ 현금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소액 결제를 해 주고, 추가로 170,000원만 이체해 주면 5,000,000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쿠 팡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490,000원 상당의 ‘ 프로 썬 팅 _루 마 시공 일반 필름 측 후면 2-2, SUV/RV’ 상품을 소액 결제하게 한 다음 이를 취소하여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환불 받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B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933』 피고인은 2016. 10. 16.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PC 방에서 페이스 북에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N에게 “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휴대전화로 수신된 소액 결제 승인번호를 알려 달라” 는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를 알아 내 어 속칭 소액 결제 현금화업자를 통해 현금을 마련한 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속칭 소액 결제 현금화 업자인 BO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 쿠팡’ 사이트에서 500,000원 상당의 ‘루 마 시공 ATR’ 등 물품 2건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현금화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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