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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3』 피고인은 2016. 8.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에 ‘K’ 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AS에게 “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면 200만 원까지 주겠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내주면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만 원, 같은 달 19. 경 피해자의 부 AT 휴대전화로 99만 8천 원, 피해자의 모 AU 휴대전화로 99만 8천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고, 환불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40만 원, 57만 원, 25만 원을 재차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77』 피고인은 2016. 5.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에 접속 하여 페이스 북 메시지 대화로 피해자 AV의 딸 AW에게 “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해 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고 핀 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AW이 소액 결제를 해 주더라도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W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AX) 로 주식회사 위메프에서 소액 실물쇼핑으로 90,000원,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소액 실물쇼핑으로 300,000원, 주식회사 굿 핀에서 소액 실물쇼핑으로 102,000원, 원 스토어에서 컬 쳐 랜드, 해피 머니 상품권 구매로 440,000원 등 합계 932,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 결제하게 하고 위 회사로부터 전송된 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932,000원 상당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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