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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84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 사건 육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거나 펜스를 설치하여 농기계 및 주민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의 변론 종결 이후 이 사건 육로에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여 이 사건 육로를 원상회복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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