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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4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경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청주시 B 전에 폭 315cm, 높이 120cm 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청주시 B 전( 이하 편의 상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고, 펜스를 설치하면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으며 차량 통행이 필요할 경우 마을 통장을 통해 열쇠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청주시의 의견을 듣고 현수막 및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 자로부터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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