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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2002년생, 여)은 B와 동거하는 여성의 딸이며, B와 위 여성이 제주도 등지에서 일하는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동해시 D, 2층 소재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평소 위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잤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9세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서 평소 위 집 큰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다.

1. 피고인은 2011. 2.~3. 02:00~05:00경 위 집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를 벽 쪽을 향하도록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잘 삽입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억지로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몸을 돌리자,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벽 쪽을 향하도록 강제로 돌려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다음 날 새벽경 위 집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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