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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16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 빌라에 거주하면서 경주시 D에 있는 ‘E ’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가. 2016. 5. 6. 자 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6. 5. 6. 01:0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70세) 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6. 5. 31. 23:3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6 세) 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후문을 열고 집 안 마당에 있는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6. 8. 4. 01:55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가명, 여, 58세) 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나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7, 23번),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가명), L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기재

1. K(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번) [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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