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10. 13.부터 평택시 B 대 65평(2000. 8. 22.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C리가 C동으로 바뀌었는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시장은 1974. 12. 30. D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E 대 15평, F 대 18평, G 대 0.6평, H 대 20평(이하 ‘평택시 C리’를 생략하여 ‘같은 동’이라 한다) 5필지 토지를 I 대 88평으로 합동환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는 공고서류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기안문서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고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환지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시장은 1995. 8.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F 대 18평, G 대 0.6평, H 대 20평 4필지 토지 중 F, G, H 3필지 토지는 금전청산하고, 이 사건 토지를 J 대 75.4평(이하 ‘이 사건 환지 토지’라 한다)으로 단독환지하는 내용의 환지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환지 변경처분서에는 종전 처분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F 대 18평, G 대 0.6평, H 대 20평 4필지 토지를 J 대 75.4평으로 합동환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환지 처분 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 경위는 불분명하나 중간에 환지 변경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라.
원고의 아들은 1995. 12. 7. 이 사건 환지 토지에 관한 환지청산금 납부연기신청을 하였고, 2003. 7. 이 사건 환지 토지 중 과도면적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환지 처분 당시 I 토지대장에는 환지를 원인으로 ‘K 외 2인’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었다.
I은 1983. 3. 9. L, J로 분할되었고,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