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M 대 351.3㎡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별로 2014. 1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평택시가 단독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N 전 586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1977. 3. 21. N 전 416평과 O 전 170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N 전 416평은 M 대 432.4㎡와 P 대 526.6㎡로, O 전 170평은 Q 대 343.8㎡와 R 대 214.9㎡로 각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 다.
P 대 526.6㎡는 1999. 2. 1. P 대 204.6㎡와 S 대 322㎡로 분할되었다. 라.
M 대 432.4㎡는 2002. 3. 19. M 대 3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T 대 81.1㎡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1984년경 어머니 U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U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4. 2. 9. 이 사건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2013.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고, 피고 B, C, D, E, F,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평택시, G와 소외 망 H(이하 통틀어 ‘등기명의인들’이라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 망 H는 2009. 5. 23. 사망하였고, 피고 I가 9분의 3, 피고 J, K, L이 각 9분의 2의 각 비율로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평택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타인에게 일부씩 매도하고, 환지 후에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 소외 V은 피고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