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M 대 282.6㎡ 중 별지1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환지 전 평택시 N 전 300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평택교육구(1962. 1. 6. 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평택시가 환지 전 토지를 승계) 소유인 토지였다.
나. 환지 전 토지는 1954. 1. 1.경 평택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1974. 12. 30.경 평택시 O 대 142.8㎡, 평택시 P 대 102.1㎡, 평택시 M 대 434.4㎡로 환지 확정되었다.
다. 평택시는 1964. 3. 20.경부터 환지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에 따른 이전등기는 환지 전 토지 전체면적을 분모로 하고 매도하는 평수에 환지 감보율을 감안한 수치를 분자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이 매수한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각 토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라.
평택시 M 대 434.4㎡는 1993. 12. 31. 평택시 M 대 403.4㎡와 평택시 Q 대 31㎡로 분할되었고, 평택시 M 대 403.4㎡는 2001. 11. 9. 평택시 M 대 367.6㎡와 평택시 R 대 35.8㎡로 분할되었으며, 평택시 M 대 367.6㎡는 2010. 2. 10. 평택시 M 대 282.6㎡와 평택시 S 대 41.7㎡, 평택시 T 대 43.3㎡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1979. 7. 27. U으로부터 평택시 M 대 282.6㎡ 중 1,200분의 65.26 지분에 관하여 1979. 7.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7. 평택시 M 대 282.6㎡ 중 1,200분의 130.52 지분에 관하여 2014.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0. 12. 평택시 M 대 282.6㎡ 중 1,200분의 65.26 지분에 관하여 2015. 10. 8.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현재 원고가 구분소유하는 부분은 평택시 M 대 282.6㎡ 중 별지1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8, 9, 10, 11, 12, 13, 1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ㄱ’ 부분 16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