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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7 2013가단8361
명의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M 대 322㎡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평택시가 단독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O 전 586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1977. 3. 21. O 전 416평과 P 전 170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O 전 416평은 Q 대 526.6㎡와 R 대 432.4㎡로, P 전 170평은 S 대 343.8㎡와 T 대 214.9㎡로 각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 다.

Q 대 526.6㎡는 1999. 2. 1. Q 대 204.6㎡와 M 대 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R 대 432.4㎡는 2002. 3. 19. R 대 351.3㎡와 U 대 81.1㎡로 분할되었다.

마. V은 1987. 10. 20.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2.6㎡(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위에 2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1. 4.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을 소유하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고, 피고 B, C, D, E, F, G,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평택시와 소외 망 H(이하 통틀어 ‘등기명의인들’이라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사. 망 H는 2009. 5. 23. 사망하였고, 피고 I가 9분의 3, 피고 J, K, L이 각 9분의 2의 각 비율로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평택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타인에게 일부씩 매도하고, 환지 후에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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