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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합72016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여동생인 F의 남편으로 원고와 피고 B은 처남지간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89년경 피고 B에게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1989. 5. 16. 평택시 G 답 853㎡(이하 ‘환지 전 G 토지’라 하고,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할 때 ‘평택시’는 생략한다) 및 H 답 2,277㎡(이하 ‘환지 전 H 토지’라 하고, 위 환지 전 G 토지 및 환지 전 H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5. 16. 환지 전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지 전 H 토지 중 지분 3,531분의 2,453 부분은 피고 B 명의로, 지분 3,531분의 1,078 부분은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후 환지 전 H 토지 중 J 명의의 지분 부분은 2002. 2. 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모두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다. 피고 B은 2004. 8. 10. K에게 환지 전 G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9.경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 5억 원 중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3. 7. 1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환지 전 G 토지는 L 대 307㎡로 환지되었고, 환지 전 H 토지는 M 대 298.4㎡와 N 대 304.6㎡ 및 O 대 671.5㎡ 등 3필지로 환지되었다

(이 중 O 토지가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피고 B은 2014. 2. 19. 위와 같이 환지된 토지 중 M 토지를 P에게 3억 8,600만 원에, N 토지를 Q에게 3억 9,400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 원고에게 2014. 3. 6. 1억 원, 2014. 10. 2. 2,000만 원, 2014. 10. 10. 5,000만 원, 2015. 7. 3. 1,000만 원, 2015. 10. 25. 1,000만 원의 합계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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