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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2 2016가단10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평택시 F 대 261.7㎡ 중 785/2555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소유한 평택시 G 임야 2555㎡(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임야’라 한다)는 평택시장이 시행하는 평택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인가고시 평택시 공고 I(2008. 11. 18.)]에 편입되어 향후 3필지(30-⑤ 261.5㎡, 33-② 319.8㎡, 33-③ 319.7㎡)로 환지가 예정되었다.

나. (1) 원고는 2010. 5. 25. 피고 B과 사이에 위 환지예정지 30-⑤ 261.5㎡ 부분을 매매대금 23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상 이 사건 환지 전 임야 중 502/2555 지분에 관하여 2010. 6.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 D는 2011. 12. 6. 피고 B과 사이에 위 환지예정지 33-③ 319.7㎡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상 이 사건 환지 전 임야 중 각 317/2555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은 2011. 12. 22. 피고 B과 사이에 위 환지예정지 33-② 319.8㎡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상 이 사건 환지 전 임야 중 634/2555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임야의 토지등기부등본에 다음과 같이 원고, 피고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명의자 원고 B C D E 합계 지분 502/2555 785/2555 317/2555 317/2555 634/2555 1

다. 이 사건 환지 전 임야는 2016. 8. 9. 다음과 같이 3필지로 환지되었고, 위 공유지분은 3필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매수인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결과 면적증감 원고 30-⑤ 261.5㎡ 평택시 F 대 261.7㎡ 0.2㎡ 증가 C, D 33-② 319.8㎡ 평택시 J 대 320㎡ 0.2㎡ 증가 E 33-③ 319.7㎡ 평택시 K 대 319.8㎡ 0.1㎡ 증가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2016. 11. 5. 최종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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