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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5.(960),227]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 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님은 원심 판시와 같으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12.3. 23:15경 판시 차량을 운전하고 판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버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사고로 위 택시가 입은 피해는 뒷범버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이며(수리비 금 70,000원 상당),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의 정도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금 1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인근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가 발생한 곳이 편도 4차선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인 4차선이었고 피해가 차량의 뒷범버에 약간의 흠집이 난 데 지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피해의 정도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 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그 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인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할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및 무죄부분 모두를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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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15.선고 93노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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