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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3.15.(724),392]
판시사항

쪽가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쪽가위는 흉기라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01:30경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쪽가위로 그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위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서 집단성을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쪽가위는 흉기라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제1심판단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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