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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4가단442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건양철강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건양철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해 왔는데, 미지급 물품대금이 61,167,942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남아있었다.

나. 제일철강은 2012. 11. 30. 주식회사 씨엔스틸(이하 ‘씨엔스틸’이라 한다)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2012. 12. 3.자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2. 12. 4. 원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유석철강(이하 ‘유석철강’이라 한다), 피고 건양철강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건양철강’이라 한다)는 각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2타채7321호, 2012타채7601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2012. 12. 26.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하피스(이하 ‘피고 하피스’라 한다)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13카단57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2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수 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있음을 이유로 2013. 4. 18.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한 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법원 2013금 제814호로 61,167,942원을 공탁하였다.

바.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C)와 관련하여 작성된 지급위탁서에 의하면, 씨엔스틸 2014. 1. 24. 23,680,722원, 유석철강 2013. 6. 26. 24,527,274원, 피고 건양철강 2013. 6. 26. 10,716,30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하피스의 경우 2,291,794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날짜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사. 피고 건양철강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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