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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22. 선고 2016가단125673 판결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요지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567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08. 25.

판결선고

2017. 0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188,95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0차전00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4. 위 법원으로부터 'DDD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476,0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DD은 SSS 주식회사(이하 'sss'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바, 2011. 9. 26. 위 물품대금채권 중 20억 원을 HHH 주식회사(이하 'HHH'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HHH는 2011. 11. 1. 위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위 채권양도 이후 DDD의 다른 채권자들이 DDD의 sss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및 이에 근거한 추심・전부명령등을 받자 sss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에 2012금제688호로 물품대금 1,367,24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채권양수인인 HHH와 KKK는 2012. 12. 3.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sss에게 위 취소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2. 12. 31. 수원지방법원 2012타기706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에 위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공탁에 관한 2012카기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2. 23. 채권양도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채권가 압류는 위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 후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sss의 혼합공탁에 의한 사유신고가 그 요건을 불비하였다는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13. DDD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호로 이 사건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6.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6. 7. 14. DDD에 송달되었다.

사. 한편 DDD이 부가가치세 등 188,956,73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2. 11. 29. DDD이 수원지방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에 송달되었다.

아. 이 사건 공탁에 터 잡은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000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6. 27.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피고는 1순위 배당권자(압류권자)로서 188,956,730원을 배당받았고, 다른 1순위 배당권자인 00시, 00시는 채권금액 전부, 2순위 배당권자인 00전기 주식회사, 김00, 주식회사 TTT도 채권 금액 전부를 각 배당받았으며, 3순위 배당권자(전부권자)인 원고는 채권금액 534,704,084원 중 147,978,26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를 하고 위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00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던 2012. 12. 10.경에는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인 DDD에게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188,956,730원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1. 29. DDD이 00지방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에 송달된 사실, 채권양수인인 HHH와 KKK는 2012. 12. 3.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압류한 채권은 DDD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으로서 위 압류통지가 00지방법원에게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의 문제라 보아야 할 것이지 대항요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채권양도계약 취소가 채권의 재양도라고 보더라도 그 효력을 달리 볼 사유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H와 KKK의 위 채권양도계약 취소가 있는 이상 그 통지가 위 압류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압류 통지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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