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5. 5. 08: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구의 제한속도 40km /h인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약 80km /h의 과속으로 운행한 잘못으로 피고 차량의 앞쪽에서 같은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던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5. 30.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금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감정인 D의 속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A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강동동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1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이 1차로를 진입하면서 좌측깜빡이를 점멸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 이내로 진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