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7. 3. 15: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교 회전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편도 2차로 도로의 우회전 차선인 2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 회전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며 교차로 내 회전차로에 진입하면서, 앞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회전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 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차량 손해 담보기준에 따라2019. 7.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1,049,0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한 84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입하지 않고 원고차량을 충격하며 진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사각지대 앞으로 끼어드는 등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및 노면지시 위반을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