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으로,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통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