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① 2009. 8.경 폭행(공소사실 제3항), ② 2011. 7. 20.경 상해(공소사실 제7항), ③ 2013. 3. 25. 폭행(공소사실 제13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과 상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8년의 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발생한 다툼일 뿐,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구분한 뒤, 위 각 죄를 경합범 가중하여 처리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