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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399』 피고인은 2017. 4. 2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신문 동에 있는 마찰 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 센터 삼거리 앞길까지 약 10m 상당의 거리에서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53』 피고인은 2017. 5. 24. 21:5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 부산 우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017 고단 1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1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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