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3 2013고정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전자식카드)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10. 13: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터미널에서 버스화물 편으로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의 ① 기업은행(계좌번호:B), ② 하나은행(계좌번호:C), ③ 우리은행(계좌번호:D) 각 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회신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