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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양산시 웅산면 평산농협 앞에서 그 전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C), 같은 날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D)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E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식사와 사과1박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의견서 등 기록첨부), 수사보고(의견서 및 진술조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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