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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9. 경 춘천 후 평동 소재 PC 방에서 자신의 'C' 라는 계정으로 온라인 게임 십이지 천 2 홈페이지 이미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D' 라는 제목하에 ' 피해자의 닉네임 'E '를 가리키며, 「F, G, H, I, 내가 알고 있는 이 캐릭 아이디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인 간이 J에서 욕을 하더군요. ~

중략~ E K L

M. 동일인물이고 투 컴 돌립니다. ~

중략~ 갑자기 사파 세작이나 쓰레기니 하면서 욕부터 하더군요

그 뒤로 매일 같이 욕을 하고. 한 달 넘게 ~ 중략~ 쫓아다니면서 꼬장죽이고요. 그리고 욕을 해서 운영자한테 E 정지 먹었고 ~ 중략~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꼬장죽입니다. 여럿 돌아이들을 겪어 봤지만 이런 인간은 처음입니다. ~

중략~ 열받아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잘 못 받는 병신이더군요.

근데 � 질은 잘합니다

ㅋㅋㅋㅋ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병신이 군아 하고 생각합니다 ~

중략~ 통합을 앞둔 전섭분들에게 말합니다. ~

중략~ 전섭 분들 돌아이 하나 갑니다

참고하세요

ㅎㅎㅎㅎ ~ 중략~ 돌아 인줄만 아 랐 는 데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앵벌이와 작업에 차이가 뭔지 ~ 중략~ 역시나 돌아이는 다릅니다

“E” 정신 병자에 하는 말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홈페이지 이미지 갤러리 게시판에 'N'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4 개 월째 욕하는 정신병자입니다 ~

중략~ 사파 세작이니 뭐니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 뒤로 4 달 넘게 욕을 하더군요.

운영자에게 문의 신고한 결과 이 인간 2.3일 정도 정지 먹었구요

근데 정신 못 차립니다 ~

중략~ 이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캐릭 아이디 공개합니다

E,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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