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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장소불상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유게시판과 C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불가능한 건축허가건으로 건설업자를 기망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그 글의 내용은 '울산에 있는 E 건축설계사 D과의

일. 1. 2011년 1월 31일경 초순경 울산시 F 대지에 소유주(G)와 건축주(A)가 달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설계비 계약금 일금 오백만 원정을 받아가고 난 후 며칠 연락이 없어, 제가 의심스러워 타 설계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는 지주와 건축주가 동일인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D(E건축사)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면서 말을 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H)의 소유인 문건지를 설계하면서 (중략) D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저의 계약금 오백만 원정을 횡령한 것입니다

(중략) 2011년 2월 담당(C구청 주택과 I)계장과 면담하여 건축허가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그 당시 담당 계장이 교체되었기에 지금에 와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담당계장의 성함을 D에게로부터 알아본즉 성함이 I 계장이였고 지금 현재에 현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였으며 담당계장인 I씨를 전화통화로 확인 한 결과 본인은 허가 관련하여 약속한 적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선량한 공직자의 이름을 팔아서 저를 속이고 금전을 착복한 것입니다

(중략) 제가 D(전문건축설계사)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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