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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3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18:51경 부천시 소사구 C 내에서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월급을 지급 받지 않은 부분에 불만을 품고, D주식회사 및 E을 비방할 목적으로 F의 “이 회사 어때요 ” 게시판에 “[D주식회사] 제발 이 회사는 가지 마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라는 제목과 함께, “G회사, H회사 제가 다니기 전에도 그만 둔 사람이 많아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중략)”, “같이 입사한 사람이 물고기 밥 좀 많이 줘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밥 퍼내고 아주 욕먹었습니다 중략)”, “토욜 출근시 오후 3시 퇴근인데 본부장이나 회장 외근하고 퇴근 전에 꼭 일 시킵니다( 중략)”, “12시 정각이 되면 식사하러 가라던 사람들이 회장 눈치 보면서 밥 먹으로 갈 생각 안해서 12시 30분에 가서 1시 05분에 들어오는데 사무실에서 전화 옵니다( 중략)”, “이 자식들 어디 갔냐고 점심 시간은 왜 안 지키냐고 그 옆 E 본부장이란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중략)”, “회장 차 장마에 지하 주차장에 있어 곰팡이가 발생되니 직원 불러서 내부에서 외부까지 손세차 하랍니다( 중략)”, “회장은 성에 관한 농담도 자주 여자직원에게 했었습니다(자기 애인 안할래 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여 D주식회사 및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및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 5. 및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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