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4세,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 이 씹할 년 아! 너희가 내 옷 가져 간 것 아니냐
내 옷 내놔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약 21일 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6:20 경 연일 지구대( 부산 연제구 연산 4동 )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 및 <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 ;에 위 ‘G’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10),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주민등록증 포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230 조( 징역) 형법 제 239조 제 1 항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 종인 상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두 차례 상해 범행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