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4.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290 여의도 한강 공원 마포 대교 아래 벤치에서, 피해자 C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벤치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0. 4.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43 지하철 5호 선 여의 나루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5:3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벌금 수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친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및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D’ 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4. 15:3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 판시 제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