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8 2015고단1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99]

1. 사기 피고인 A, B, C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인출팀으로써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19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J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로 1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대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입인지대 323,000 원을 입금해라. 환급금을 납부해야 하니 980,000 원을 입금해라. 이중 대출을 해결하기 위하여 1,700,000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J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