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관련 비용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들은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기존 롯데카드 장기 대출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일부 변제를 하면 신용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D 명의 우리은행 F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